티스토리 뷰

반응형

재난적의료비지원 썸네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불의의 사고나 질병 때문에 발생한 의료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중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혜택 받을 일이 없는 게 최선이지만, 알아두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간 3천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고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수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 사진병원 의료기기병원 입구모습


1.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지원한도와 대상이 확대되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했을 경우 이 중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확대 내용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이 모두 충족된 경우입니다.

- 질환 기준 : 모든 질환 (입원·외래)이 대상이며, 외래진료의 경우는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에 한합니다.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가 대상이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정합니다.

- 재산 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입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보다 15%를 초과하거나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되는데, 상한금액은 연간 3천만 원까지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별 지원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개별심사) : 50%

소득수준별 지원비율
소득수준별 지원비율

 

4.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하거나,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환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퇴원일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는 경우 :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 하며,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는 경우 :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 환자 동의서, 의료비 영수증,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재난적의료비_신청서식(1~20호).pdf
0.37MB

 

6. 기타 주의사항


- 지원제외항목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등입니다. 예를 들어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은 지원제외항목에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으로 계산됩니다.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차감해야 합니다.

- 진료일 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 지원 대상 확인 등 비전문가가 알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으니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인터넷 www.129.go.kr       

 

 

 

 

 

반응형